실시간 뉴스



이재용 무죄 확정에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에 감사"


대법원 3부, 검찰 상고 기각…李 무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무죄를 확정받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측의 상고는 기각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10년 만의 판결이다. 앞서 1, 2심은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 증거가 불법하게 수집 됐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이 때 탐색과 선별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날 판결문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18테라바이트(TB) 백업 서버, NAS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문자 메시지 등을 1심과 2심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해석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용 무죄 확정에 변호인단 "현명한 판단에 감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