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거둬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상생방안으로 도입한 차등수수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조사에서 83.8%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등수수료는 입점업체의 배달앱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부터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매출 구간에 따라 2.0~7.8%로 낮췄다. 매출 하위 20%에는 2.0%, 상위 35%에는 7.8%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중개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수수료를 규제하면 플랫폼이 광고비나 배달비 등 다른 비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광고비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는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법안에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포장수수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플랫폼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비용을 인상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규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최선의 방안인지 따져볼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