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KT의 해킹 은폐·이용자 기만 광고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위원회에서 간담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KT가 지난해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악성코드와 서버 로그를 삭제하고, 침해 의심 서버의 로그를 지우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KT가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설명에서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 사용된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회사가 이미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이용자를 기만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실효적인 제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법상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