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공수처 "'중수청 간부·경찰 총경'까지 수사대상 확대 추진"

[2026 국감] 공수처 "'중수청 간부·경찰 총경'까지 수사대상 확대 추진"

오동운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수처법 개정"
정원 85명 확대·검사 임기 연장·수사관 임기 폐지도 추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85명인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에도 중수청 고위직과 경찰 총경 이상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이 재편되는 만큼 각 기관 고위직의 비위에 대한 상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원 확대와 △검사 임기 연장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에는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거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전자영장 시스템과 고도화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활용하고, 법률 특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수사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처장은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