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간 명품지갑과 현금 120만원⋯그대로 집에 가져간 SRT 객실장

승객이 두고 간 명품지갑과 현금 120만원⋯그대로 집에 가져간 SRT 객실장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명품지갑과 현금 등을 가져간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SR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명품지갑과 현금 등을 가져간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SRT 열차 객실장인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열차에서 차내 잔류인원, 유실물 확인 작업 도중 청소원을 통해 승객이 좌석에 두고 간 물건들을 인계받았다.

해당 물품은 현금 120만원과 명품지갑, 무선이어폰 등이었으며 A씨는 이를 유실물센터에 맡기지 않고 자택으로 가져갔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씨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SR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징계를 의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A씨의 구체신청을 인용했으며 SR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SR은 중노위 심판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실물을 자택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SR의 징계 운영세칙에 의하면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며 "원고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한 단계 감경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SR 측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