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MBK·홈플러스 부정발행 혐의액 1조8,903억→1,164억 축소”

김현정 의원 “MBK·홈플러스 부정발행 혐의액 1조8,903억→1,164억 축소”

금감원 패스트트랙 수사 요청과 검찰 구속영장 혐의액 16배 차이…수사 축소 의혹 제기

김 의원 “김병주 회장 책임 규명해야”…검찰 지휘부 유착 의혹 조사 촉구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한 MBK파트너스·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약 1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부정발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2차 수사 요청서에는 2024년 3월부터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가운데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총 1조8,903억원으로 적시됐다.

해당 발행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보고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2차 수사 요청서에 기재된 부정발행 기간과 금액을 질의했으며, 이찬진 원장은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검찰이 올해 1월 김 회장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피해 규모는 1,164억원이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발행된 금액이다.

금감원이 수사 대상으로 제시한 1조8,903억원과 비교하면 약 16분의 1 수준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금감원의 패스트트랙 요청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이며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만 적용됐다.

법원은 당시 혐의가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추가 수사 요청이 구속영장 청구 약 한 달 전에 검찰에 전달됐음에도 영장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부정발행 기간이 2024년 전체로 확대될 경우 김 회장의 지시 여부와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지만 2025년 2월 일부 기간으로 한정되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준비 시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MBK가 상당 기간 전부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MBK 역시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에 관해 외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검토는 현실성이 부족해 중단됐으며, 이후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 조사에서 MBK가 2023년부터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다면 관련 혐의의 적용 기간과 책임 범위를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의 홈플러스 투자 구조와 김 회장의 형사책임이 다른 펀드 운용에 미칠 영향도 거론됐다.

지난달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MBK 측이 약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취득한 홈플러스 보통주는 전량 무상소각됐다. MBK는 앞서 2024년 홈플러스의 투자 가치를 0으로 평가했으며 김 의원은 MBK 3호 펀드에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로 약 1조원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식 소각으로 MBK가 해당 펀드를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면서 홈플러스에 대한 추가 지원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MBK 일부 펀드 정관에는 주요인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운용사의 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인력의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가 다른 펀드의 인수금융과 차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검찰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박철우 검사장이 금감원의 2차 수사 요청 이후 사건을 지휘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올해 2월 사건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된 사실과 지난 9월 새 수사팀이 김 회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수사 방향이 변경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이 묵살됐다는 주장과 검찰 지휘부의 유착 의혹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닌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김 의원은 “사기 가액을 줄이고 김병주 회장을 제외해야 하는 MBK의 이해관계와 검찰의 결정이 맞아떨어졌다”며 박 검사장과 MBK 사이의 유착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 과정에서 특정인을 고의로 제외하거나 혐의를 축소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공들여 조사한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국회도 뒷받침하겠다”며 “MBK 전자단기사채 사기발행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