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소비자 보호 미흡하면 금융산업 구조개선 불가피"

[2026 국감] 이찬진 "소비자 보호 미흡하면 금융산업 구조개선 불가피"

금융사 위험 부담 대비 이익 과도 지적…"소비자 후생 중시해야"
업권 자율 개선 우선…영국식 소비자 보호 의무 법제화 가능성 언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해 가져가는 이익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영국식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의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금융회사들의 위험 부담에 비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업권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관철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하는 단계를 넘어서 필요하면 영국과 같은 소비자 보호 의무가 법제화되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Consumer Duty)는 금융회사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유익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상품의 적합성과 가격·비용의 적정성, 소비자 이해와 지원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업권에 자율적으로 영업문화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소비자 후생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의 금융산업 구조 개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퇴직연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