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이 코브라를 불법 거래하려다가 다쳐 치료받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2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14세 A군이 코브라에 손등을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등은 마비 증세를 보이던 A군을 헬기를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포레스트 코브라'를 타인에게 매매하던 도중, 코브라에게 손등을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독 치료를 받은 A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수입·반입·보관·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는 동물은 백색목록(888종)으로 지정,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신고 후 거래할 수 있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코브라 입수 경위,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