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국 유타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던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40대 여성 크리스틴 차오가 2급 중과실 사고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차오는 지난 6월 12일 유타주 15번 주간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도로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부분의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나 차오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 여파로 차량 충돌이 1회 더 발생했고 사고 차량 3대는 모두 도로 바깥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중 한 대의 뒷좌석에 탑승했던 60대 남성 스콧 라바 리치필드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및 차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차오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고 발생 2분 전에 그가 음란물 동영상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접속 기록과 사고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현지 수사 당국이 별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차오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