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할아버지 찔러 살해한 20대 여대생, 징역 5년⋯존속 살해 혐의 미인정

[속보] 친할아버지 찔러 살해한 20대 여대생, 징역 5년⋯존속 살해 혐의 미인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대생이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대생이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자신의 80대 조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B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B씨는 끝내 병원 이송 후 숨졌다.

A씨는 경잘 조사에서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B씨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지만 식사와 생신을 챙겨주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썼음에도, 사건 당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특수한 가정환경과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해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스스로 범죄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가해자가 됐고, 상대가 친할아버지인 게 고통스럽다. 어떤 일을 당했건, 인간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공소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반면 검찰(현 공소청) 측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존속 살해가 아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은 존속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저형이다.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인 곳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가 계속 들어와서 욕설하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이때 우발적으로 행동을 멈추기 위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 등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또 B씨의 유족이자 A씨 가족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