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점입가경…사법부 장악 시도"

오세훈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 점입가경…사법부 장악 시도"

"사법개혁 3법 아닌 대통령 지키기 3법…악법 중 악법"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민주주의 후진국서나 벌어질 일"
"국정조사 근거 미약…사법부를 통치 수단으로 여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민주당의 행보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그럼에도 집권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고 집권의 통치 수단으로 보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포장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키기 3법'"이라며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22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사법개혁 3법'은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2일 공포됐다.

오 시장은 "이는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며 "자연스럽게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합쳐 84%가 넘는 대법원 구성을 대통령 한 명이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회의원을 확보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법왜곡죄를 만들어 정권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수사가 나오면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헌법소원 제도까지 만들어 대통령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집권 여당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런 만행과 폭거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최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제기되자,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전날(28)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