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 등의 일당이 공소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격투기 선수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방조하거나 갈등 상황을 만든 유튜버 3명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A씨 등은 9월 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중 출연자인 2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다.
해당 영상에서는 A씨가 '길로틴 초크'라는 기술을 써서 B씨의 목을 조른다.
B씨가 항복의 의미인 '탭'을 쳐도 풀어주지 않더니, 기절한 B씨를 그대로 바닥에 밀어버려, B씨는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쳤다.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B씨에 다시 다가가 웃으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기절 후 머리를 부딪친 뒤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겁에 질린 B씨가 대본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자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다툼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데다 공개적인 방송 중 심각한 폭력 행위를 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됐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본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했다"며 "공범들도 사전에 범행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기절할 때까지 제지하지 않는 등 상해 범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