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지역업체 참여 실태 점검·위원회 상설화 등 개정 방향 논의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광주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최윤종)가 지난 4일 '광산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가 '광산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업체 참여 방안·소관 위원회 상설 운영안·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현행 조례는 지역업체의 수주·하도급 참여를 대부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권장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없다.

소관 위원회도 안건이 있을 때만 꾸려졌다가 해산하는 구조로 운영돼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제도를 개정할 창구가 없는 셈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에도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계획서 제출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면 업계의 고충과 제안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 등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담당부서가 지역업체 참여 상황를 구청장에게 연 2회 보고하고, 결과를 구의회에 연 1회 제출하는 내용 등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우형 광산구의회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광산구 경제를 도약시킬 호재지만, 외지 업체가 현장을 독식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역업체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