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aa9d8fa854042.jpg)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또 이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7월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며 "합법이라는 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주요한 사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4대 4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대해 잇따라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인 체제 의결 자체의 합법·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방통위 개편 논의에 대해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또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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