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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 IMS·운용사 대표 9월 2일 구속 심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내달 2일 열린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31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 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집사' 김예성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했다.

조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부당한 투자 유치와 관련한 김씨의 배임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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