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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에도 환불 거부"⋯'햅핑' 쇼핑몰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 청약철회 피해 증가"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소비자 F씨는 지난해 8월 22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에서 4만5000원짜리 옷을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올해 1월 해당 마일리지로 다른 의류를 샀으나 역시 배송이 늦어졌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마일리지를 소멸시켰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햅핑 관련 상담 신청 월별 건수.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햅핑 관련 상담 신청 월별 건수.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햅핑 관련 상당은 81건이다.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쇼핑몰은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햅핑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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