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기본자본 규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 부채 할인율도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 갭 기준을 마련해 금리 위험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 연착륙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 부채 할인율 관련해선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 갭' 기준을 마련해 금리 위험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289e29a0b3392e.jpg)
이 원장은 "IFRS17 도입 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에 대해선 판매 수수료에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판매 위탁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판매 수수료 개편, 제3자 위험 관리 지침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약관 개선, 손해 사정 제도 합리화 등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소비자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실손보험 상품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의료 유발 등 의료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시 내부통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간 보험업계가 장기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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