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 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했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7e7dcda16f60d.jpg)
대리인단은 "CCTV는 수용자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 거실 내 CCTV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 확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체포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와 경비 체계가 외부에 드러나면 보안상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교정시설 CCTV에 대해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되짚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433d3d57bb2e0.jpg)
아울러 "당사자가 불법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한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사위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662f1aefb93e3.jpg)
특히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영상 내용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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