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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


이용자 보호·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 민주당 원내대표)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안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게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로부터 게임 이용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으로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컴플리트 가챠란 확률형 아이템으로 획득한 결과물로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얻게 하는 수익모델이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는 △유료 게임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의 과실로 유료 게임 콘텐츠의 환불·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구매 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근거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사항이 실제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기 의원은 "게임은 매매행위 성립 이후에도 판매자가 임의로 그 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소비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소비자 보호로 국민 권익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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