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c5b9cf5c21f88.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며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아니라 재판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 하나도 위반되는 것이 없다고 단언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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