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폐가 체험하자"⋯여중생 유인한 뒤 산속에 버린 30대 구속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미성년자들에게 '폐가 체험을 하자'며 유인한 뒤 심야에 산에 버리고 간 일당이 구속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6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총 3명을 검거, 이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여성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고 유인했다.

A씨 일당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넘어간 피해자 B양 등은 경기 안산에서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새벽 1시께 도착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함께 걷는 척하다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나 버렸고, 공포에 질린 B양이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유튜버나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촬영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비록 장난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자체가 위중하다고 봤다. 또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다 체포됐으며, 결국 주범인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공범인 2명과도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저질렀으나 상대가 성인이라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나 사회 경험이 적고 지리감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폐가 체험하자"⋯여중생 유인한 뒤 산속에 버린 30대 구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