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세조종 세력과 미필적 공모"…2심 "김건희, 징역 4년"[종합]


1심 "주가조작 전부 무죄" 뒤집고 "전부 유죄"
"정상적이라면 '40% 수수료' 물고 일임매매 안 했을 것"
'통일교 명품백' 수수도 전부 유죄…"청탁 알고 받아"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소극적·일부 반성 감안"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명품백 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가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94만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1심 보다 2년 4개월이 가중됐다. 1심은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을 가중시킨 직접적인 요소다. 1심은 또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명품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중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4.28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4.28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시세조종에 동원될 줄 알면서 미필적으로 가담"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행위 중 일부를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대주주 권오수과 블랙펄 등 시세조종세력과 함께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중 적어도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13만 9383주를 통정매매방식으로 블랙펄 측에 넘겨주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라 단순히 블랙펄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주가조작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0년 10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된 부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권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상승을 기대했다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일임매매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상황에 따른 주가상승 외에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과 권씨 등과의 순차 공모, 수익 40% 약정, 이후 계속된 시세조종을 묶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금품수수 부분도 1심과 달리 판단했다. 김 여사가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금품을 받은 것은 2022년 4월 7일과 7월 5일, 같은 달 29일 등 세번이다. 처음 두번은 샤넬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그라프 목걸이가 건너갔다. 총 8293만원 상당이다. 이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7월에 전달된 금품들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4.28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 대통령 취임 전 이미 청탁성임을 인지"

앞서 1심은 2022년 4월 첫 번째 금품인 샤넬 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전달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두고 현안 청탁과 금품을 전달했고, 김 여사 역시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 내용을 전달받은 점, 샤넬 가방 등의 가액이 구입 당시 802만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측이 추진하려 하는 사업의 성격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청탁의 실현을 위한 피고인의 알선의사 및 그와 같은 알선 행위와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성배와 공모해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청탁을 받고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의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러개의 계좌를 동원해 상당기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듣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6.4.28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범죄 저지르고 변명만...소극적 가담, 유리한 사정으로"

재판부는 다만 "시세 조종과 관련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다"고 했다. 또 "알선수재 범죄 역시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고, 통일교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세조종 세력과 미필적 공모"…2심 "김건희, 징역 4년"[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