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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상호 고소 취하 합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 정리 수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계속…반의사불벌죄 아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총파업 위기를 넘긴 뒤 노사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 이후 진행한 성과급 조정회의에서 파업 추진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20일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성과급 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서명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20일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성과급 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서명하고 있다. [사진=권서아 기자]

노사는 회의록에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각종 민·형사 사건 취하와 평택사업장 내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포함하기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사번·성명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수집한 혐의로 직원 A씨를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건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이름과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8일과 1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사내 메신저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또 이번 조정회의에서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 기준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문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DS(반도체) 부문은 노조가 결정하고, DX(완제품) 부문은 사업부별 임직원 찬반투표 방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상생 차원에서 DX 부문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1인당 600만원 상당 자사주의 경우 특별경영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기존 자사주와 달리 별도의 매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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