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의 사내·외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근거로 원청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입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a6947839a43b.jpg)
27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8일 울산 현대차 본관에서 '원청교섭 불응 현대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요구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노동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당 법안을 근거로 원청사인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차 매장 및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4개 지회, 현대그린푸드(식당) 3개 지회, 현대차보안지회, 자동차판매연대 2개 지회 등 총 10개 지회(조합원 1,675명)가 현대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4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에 불참하자 지난 4월 29일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지난 5월 20일 1차 심문회의가 열렸으며, 오는 6월 1일 2차 심문회의가 예정돼 있다.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의 광주, 전주, 울산 등 3개 지회(조합원 1,292명) 역시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 측은 현대글로비스 사측이 지난 4월 22일 교섭 불응 공문을 발송한 이후 5월 22일 3차 교섭까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글로비스가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대차 또한 현대글로비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 모두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사내·외 하청 및 외주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원청의 책임 규명이 시급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그룹 등 경영계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 해석의 쟁점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결과와 실제 법적 공방 과정이 향후 자동차 업계 원·하청 교섭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