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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게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서 강조…"부작용 있어선 안 돼"
김민석, 총리직 사퇴 전 '정부안' 포기…보완수사권 폐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01.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6.07.0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 피해가 없도록 검찰개혁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향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나 검찰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라는 데 두 분께서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과제가 국가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인 만큼 속도감 있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간에 있는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는 최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했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와 견제, 사건 관계자 인권보호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나마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기조는 보완수사권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차 "국회가 논의해달라.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면서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지"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김민석 당시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정부안을 포기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 세부 조정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준비해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내 갈등의 한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인 김 전 총리가 당권 도전을 앞두고 있어서다. 특히 정 전 대표는 현직 시절이나 연임을 위해 사퇴한 뒤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대표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고리로 민주당 강경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총리직 사퇴 전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부 제출안 포기'로 마무리 지은 것도 결과적으로 당 강경파의 주장대로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정부안 폐지 입장을 발표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해? 1년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참 그렇다"며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두 단계를 거치며 본격화됐다.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했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더 축소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이른바 '시행령 입법'으로 일부 검찰 수사권이 회복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모두 분산될 예정이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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