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0a1130f6cc9e6.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가 기업의 공익 기관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현행 법률 운용을 지적하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출신 자녀들에게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여명학교' 건립에 현대자동차그룹이 건축비 60억 원을 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보고를 듣고 "제3자 뇌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웃으며 말하면서도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영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논의해서 기부를 제3자 공익 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자기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과 소통해서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소관 사무와 관련이 있는 관련 누군가와 대화해서 그 사람이 뭘 냈다고 하면, 다 (제3자 뇌물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검찰에서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기소한 사례들도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지금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법률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만, 민간에 하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는 게 지금 판례"라고 지적했고, 이 차관은 "그러한 사례와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그 문제는 정리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리를 한 번쯤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40여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검찰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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