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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속도 과장광고' 소송 일부 승소…168억 과징금 취소


과징금 산정기간 오류로 처분 취소…공정위 다시 부과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장광고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정위가 광고 기간을 잘못 산정했다며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보다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유튜브, 팸플릿 등을 통해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이며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TV와 유튜브,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5G 서비스 속도가 2.7Gbps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5G 속도는 광고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5G 상용화 약 2년 뒤인 2021년 하반기 SK텔레콤의 다운로드 속도는 929.92Mbps, 업로드 속도는 96.06Mbps였다.

공정위는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5G 기술 자체의 핵심성능지표일 뿐 SK텔레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 스스로도 광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실사용환경에서 20Gbps로 측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광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SK텔레콤의 20Gbps 광고는 거짓, 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되는 부당한 광고 행위"라며 2.7Gbps 광고 역시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8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해당 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광고자료는 2020년 9월 정부 지침에 따라 삭제됐다가 약 10개월 뒤인 2021년 7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다시 게시됐다.

재판부는 광고자료가 삭제된 시점에 기존 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같은 자료가 다시 게시된 것은 기존 위반행위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위반행위로 봤다. 공정위가 이를 하나의 연속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과징금은 부과대상 광고기간을 잘못 산정했다"며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적당한지 산정할 수 없어 과징금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5G 광고가 부당 광고라는 판단과 시정명령은 유지되지만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됐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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