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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도 점주도 "재검토 해달라"⋯가맹단체 요건 두고 진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맹법 시행령 입법예고⋯"점주 10% 가입하면 협상권 보장"
10% 두고 희비 갈린 본부·점주⋯세부사항엔 모두 '볼멘소리'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전체 점주의 10%이상 혹은 1000명이상이 가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하고 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자격을 얻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 양측 모두 시행령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AI 이미지. [사진=챗지피티]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AI 이미지. [사진=챗지피티]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을 마친 점주단체에 정식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의자리에는 단체구성원은 물론 적법한 대리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간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점주단체의 협상권이 공식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셈입니다.

공정위는 소모적인 협의남발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영세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해 가입자 하한선을 30명으로 정했으며 한번 협상을 마친 안건은 180일 동안 재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별개 안건 역시 60일(가맹점 100개미만 본부는 90일) 동안 추가요구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업계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는 공정위 설명과 달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현장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양측 모두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가맹본부측은 단체등록 기준인 '가입비율 10%' 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부측은 단체난립을 막기 위해 가입비율을 최소 40%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주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한 브랜드 안에 최대 10개에 달하는 등록단체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본부측은 10% 요건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비율 기준을 35~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협의 제한기간 180일도 지나치게 짧아 최소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음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연중내내 막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대리인 참석 허용 역시 브랜드와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해 원가구조나 신제품 전략 같은 핵심 경영정보를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소 가입비율 10%를 확보한 점주측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 30개미만인 곳은 전체 88.1%에 달합니다. 결국 90%에 육박하는 브랜드 소속 점주들은 단체등록 자체가 원천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이 적은 브랜드일수록 본사 방해행위로 단 5~10명만 탈퇴해도 등록요건이 깨지는 취약성을 지닌다"며 "재협의 제한기간 180일 역시 본사가 일방적 동의를 종용하고 점주의 요구를 장기간 묵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주 협상권을 보장하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기준을 너무 낮추면 산업전반이 흔들리고 반대로 기준을 과도하게 높이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불만이 팽배한 만큼 공정위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균형점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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