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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이름 바꾸자’ 안산시의회서 논의… 국토부·경기도 심의 촉구


조례안 3건·건의안 1건…24일부터 18일간 제305회 임시회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건강도시 조성, 시화호 명칭 변경 등을 담은 의원발의 안건 4건을 심의한다.

제305회 임시회에 제출된 부의안건은 총 47건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이다.

조례안은 ‘안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다. 건의안으로는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제출됐다.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새마을회 활동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 또는 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현옥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체계를 손질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 체계에 편입해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안에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다. 시장이 5년마다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도 본회의에 오른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핵심 수역 대부분이 안산시에 속하지만 1994년 대부동 편입 이후 30년 넘게 시흥·화성 지명에서 유래한 ‘시화호’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산시의회가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발의한 김재국·현옥순·설호영·이진분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건의안은 시화호 명칭 변경을 지역 정체성 확립 문제와 연결했다. 과거 환경오염의 아픔을 극복하고 생태 복원의 미래를 상징하는 새 명칭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제시했다.

시흥시와 화성시의 협조를 요청하고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 착수도 촉구했다.

시화호 명칭 변경안은 안산·시흥·화성 3개 도시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정부·경기도 심의 절차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의회 제305회 임시회는 24일부터 9월10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시화호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안산=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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