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2024.2.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c3c8fd2a194ae.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국가권력의 악용"이었다며 검찰을 공격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정치검찰의 패악질'로 몰아가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재료로 비틀어버리는 궤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뻔뻔한 것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해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정치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은 지우고 검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책임전가"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가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탄압'으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발급하는 나라냐"며 "대통령은 특정 정치인의 변호인도, 대변인도 아니다. 법치의 최종 책임자다. 그런데 검찰을 범죄의 원흉으로 몰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생사람을 잡았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면서 "한 사람의 무죄 판결을 검찰 무력화의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법치를 정치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고 검찰을 희생양 삼는 위험천만한 법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전날 뇌물수수·알선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당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면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다"며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24년 2월 2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노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그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노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였다. 그는 SNS를 통해 "단 한 번도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재판정에서 밝힌 일관된 입장이며 여러 차례 당 대표에게 소명했다"라며 "본인이 판사냐"라고 이 대통령에게 반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월 23일 노 전 의원의 반발을 두고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어서도 안 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해 달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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