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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에게 "여자친구랑 헤어져" 요구…거부하자 공구로 폭행한 70대 父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40대 아들의 연애 문제에 간섭하고 감금·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대 아들의 연애 문제에 간섭하고 감금·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40대 아들의 연애 문제에 간섭하고 감금·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부산 한 주거지에서 공구로 자신의 40대 아들 B씨 등을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허리띠를 B씨 목에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다발성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해 말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아들의 연애 문제에 간섭하고 감금·폭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는 자신과 함께 살던 B씨가 지난 3월, 여자친구를 사귄 뒤부터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기초로 피해자를 대해왔다"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의 가정사 문제에 따른 오해'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등으로 돌리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법정에서 밝힌 점 △피고인의 딸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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