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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부 안 보이는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2월 22일 자신의 업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남녀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 미닫이문 등으로 이뤄진 16개의 방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14개 방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된 구조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불특정인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고시되고 있다.

당시 A씨의 업장에는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지어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업소 종사자 등은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룸카페 내부에 출입시켰다.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1심은 이 같은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룸카페는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됐다"며 "룸카페 각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고 TV와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매트가 구비돼 이용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 중 '불특정인 사이 성적 행위'에 주목,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단순히 시설 형태를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봤다.

밀폐된 구조·설비를 갖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내부에서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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