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a2e0cfb8935c0.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이후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을 해서 연금을 받는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그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 실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또 그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보장 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했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일정한 적용 제외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어야 하는데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해,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기존 가입기간 1개월에 119개월을 추납해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도 제도상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전에 국적 취득해 소득·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 전 세계적인 사안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며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 또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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