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4ceefff3d7da.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3일 "저는 9일 자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연임 없이 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 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며 "그간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보수 진영 인사로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통합 인선으로 국민통합위원장에 발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여당의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방향을 비판하는 등 꾸준히 쓴소리를 해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개정 전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기존 1년에 해당한다.
국민통합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 사실상 연임이 가능하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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