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피신처를 찾아가 딸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혼 초기부터 폭력을 일삼아 왔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4일 해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임신했을 때도 (남편이) 발로 찼다고 한다. 바닥에 침 뱉고 '핥아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기도 집어 던지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ff8df3e7ca54a6.jpg)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습 직후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의 5세 딸 역시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고 발견됐다.
유족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5세 딸 C양에게 "엄마는 병원에 있다"고 말했으나 C양이 현재 상황을 눈치챈 것 같다고도 전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되면, 아이가 안전할지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42286b27aafdc.jpg)
한편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내 임시 숙소 등을 안내했으나 취사 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길어야 5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단기 숙소 외에 선택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시 내 임시 숙소 역시 직장이나 어린이집에서 멀어 기존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유족들은 JTBC를 통해 전했다.
결국 B씨는 A씨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했으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 거처를 파악하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8048a2a6fbdf52.jpg)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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