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한진빌딩 전경. [사진=한진그룹]](https://image.inews24.com/v1/126ed8efb1d32c.jpg)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 4개월여만이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27일 서울경찰청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진칼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부당 출연했다는 취지다.
앞서 서민위는 한진칼이 호반건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당시 약 663억원 규모의 자사주 44만44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늘렸고 이후 한진칼은 약 663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사주 출연에 대해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로서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사주 출연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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