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의 한 고기집에서 아기가 먹는 간식 과자를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며 먹지 못하게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식당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아기가 먹는 간식 과자 '떡뻥'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ff9612f8230ff4.jpg)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글쓴이 A씨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는데 갑자기 (식당 직원이) 오더니 '애기 떡뻥도 외부 음식이니
먹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밥도 먹기 싫었고 아기는 엄청 울고 다 먹고 후기를 남기니 업체에서 못 보게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됐다"고 토로했다.
떡뻥은 아기들의 간식으로 애용되는 영유아용 쌀과자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식당 직원의 배려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냄새 나는 음식도 아니고 관광지 고깃집 식당들 가면 영유아 먹을 계란찜도 없기 때문에 보통 외부음식 아기 것은 다 이해해 주던데 떡뻥 (못 먹게 하는 건) 억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외부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건 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어야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떡뻥 먹을 정도의 아기는 삼겹살도 냉면도 된장찌개도 못 먹는데 그럼 이런 음식 못 먹는 아기들은 데리고 입장하지 말라고 써놓던가"라고 비판했다.
![아기가 먹는 간식 과자 '떡뻥'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1153e576dfaf72.jpg)
"가게에서 못 먹게 하는 게 사장 마음이긴 한데 그럼 애초에 노키즈라고 붙여라" "떡뻥을 먹을 정도의 아기라면 돌 전후의 아기일 텐데 아이가 먹는 것만큼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분유도 외부 음식이니까 먹이지 말라고 하겠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대로 "외부음식은 외부음식이다. 매장에서는 매장의 규칙을 지켜야하고 규칙이 마음에 안들면 퇴점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식당의 점주는 "일부 현장 직원이 떡뻥을 영유아 간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외부음식으로 오인해 잘못 안내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 매장은 아기 간식이나 떡뻥 반입을 금지하는 매장이 아니다"며 "만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유아식을 제공하고, 이유식 데움용 전자레인지와 유아의자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기와 함께 해당 매장을 방문한 다른 누리꾼들은 "5월에 갔었는데 아기 간식 터치 없었고 오히려 아기 밥을 따로 주셨다"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나도 여기 제주 갈 때마다 가는 곳인데 아기 밥도 챙겨 주실 정도로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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