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아성다이소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앞선 조사의 후속 성격인 현장조사를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CJ올리브영 기업 로고. [사진=CJ올리브영]](https://image.inews24.com/v1/5115374049e874.jpg)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5월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CJ올리브영 현장조사는 지난 4월 진행한 조사의 후속 조사 성격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아성다이소에 대해서도 앞선 조사에 이은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CJ올리브영과 납품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실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선 공정위의 추가 현장조사가 이미 한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무신사·롯데하이마트 등 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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