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문이 닫히는 열차에 타기 위해 피자를 밀어 넣은 이른바 '문짝 빌런'이 등장한 가운데, 같은날 4호선에서도 스크린도어에 손을 넣어 강제로 열차의 출발을 막은 문짝 빌런이 등장했다.
![지하철 문짝 빌런 [사진=X]](https://image.inews24.com/v1/f9b22ce25f2fcb.gif)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 등에는 '지하철 4호선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게시글이 나돌았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 5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 상행선 승강장에서 한 남성 승객이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지하철에 타기 위해 스크린도어에 손을 넣어 열차의 출발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영상을 보면 해당 남성은 열차에 꼭 타겠다는 집념으로 닫히는 스크린도어에 손을 여러번 집어넣어 출발을 방해한다. 참다 못한 기관사는 "손을 빼라"고 여러번 방송을 내보냈으나 이 남성은 듣지 않았다. 이후 역무원이 달려와 남성을 제지하면서 3~4분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결국 저 빌런은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후 빌런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꼭 처벌받길 바란다"며 "기관사님이 얼마나 빡치셨는지 감도 안 온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문짝 빌런 [사진=X]](https://image.inews24.com/v1/ff406e6164b978.jpg)
앞서 같은날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도 한 승객이 열차에 억지로 타려 피자를 밀어넣었으나, 정작 피자만 딸려 가고 본인은 타지 못한 해프닝이 발생했다.
승객들은 황당한 상황에 웃음이 터졌고,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문틈에 우산이나 물건을 끼워 넣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해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1차 위반 기준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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