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인 30대 카페 업주가 위조 상품권인 것을 들킬 경우를 대비해 계획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카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e3df7511bffbe.jpg)
파주경찰서는 14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 위조·행사 등 혐의로 30대 카페 사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00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인쇄한 뒤 이를 팔아 큰돈을 벌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A씨가 가짜 상품권을 판매하며 위조 사실을 들키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방해가 될만한 인물을 가두기 위해 냉동창고를 계획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대리인을 맡고 있는 어떠한 '큰손'이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를 시작했다.
A씨는 모 업체로부터 지난달 말 냉동창고를 임차해 자신의 카페 앞마당에 설치하고 상품권을 이 창고에 넣어뒀는데, B씨가 냉동창고에 있는 상품권을 감정하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내가 대리하고 있는 상품권 보유자가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로 여성이 편하다고 한다"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유자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B씨는 피해 여성 C씨에게 상품권 감정 등 역할을 부탁했는데, C씨는 거래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 A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A씨는 C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뒤 "사람을 냉동창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직후 C씨의 행방을 찾는 실종 수사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건과 관련없는 지역에서 껐다가 켜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