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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D-1…노사, 오늘 '마지막 협상'


오후 9시까지 합의 안 되면 파업
노조 "7.85% 인상 고집 안 해"…막판 협상 여지
통상임금 기준 '176시간 vs 209시간' 평행선 유지
서울시, 셔틀 1500대·지하철 증회 등 '비상수송대책'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둔 15일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이날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오후 2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 중으로, 지노위 조정위원들이 양측 입장을 조율 중이다.

노조는 이날 오후 9시를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오늘) 오후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며 "오전 4시에 운행하는 첫차 기사들은 집에서 새벽 2시에는 출근해야 한다. 운행에 나가더라도 잠을 자고 다음 운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7.85% 고집 안 해"…'176시간'은 양보 못해

시급 7.85% 인상 요구와 관련해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유 사무부처장은 "7.85%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7.85%를 최대치로 잡고, 0%에서 7.85% 사이에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에선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사측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176시간 적용은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동아운수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소송이 여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10.32% 인상하고, 최종 판결에 따라 추가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6시간 적용' 대법원 판결 두고…서울시·노조 정면충돌

이날 조정회의를 앞두고도 176시간 적용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인지를 놓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서울시와 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조정회의 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 단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 약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것이냐가 쟁점이었고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 근로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 실장은 지난 7월 부산고법에서 나온 시내버스 통상임금 관련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약정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 설명대로 이를 계산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30시간이 된다는 게 여 실장 설명이다.

그는 "만약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176시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내려졌다면 7월 부산고법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176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앞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대법원이 원심의 통상시급 산정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고, 사측이 상고한 부분은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176시간은 확정된 것"이라며 "파기환송된 부분은 약정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일 뿐 176시간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 기사 연봉이 8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선 "올해 기준 버스 기사 연봉이 약 5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정도"라며 "8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임금 1% 인상에 연간 140억...적자폭, 1조로 증가"

서울시는 노조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 실장은 "임금 1% 인상에 연간 약 14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76시간 적용에 따른 16.1%의 임금 상승효과만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기에 근무체계와 각종 수당 관련 요구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인 버스 준공영제 적자 폭이 1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사측의 최종안이 나오면 노조는 조정회의 종료 직후 지부위원장 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면파업 시 운행률은 지난 1월 파업 때와 비슷한 6%대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무료 셔틀버스를 1500여대 투입하고, 주요 간선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버스 200여대를 10개 노선에 투입한다. 지하철은 하루 202회 증회하고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연장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 이용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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