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을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차 모집에 이어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로 열린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계산 시 제외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00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소득 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우대형은 최대 12%의 매칭 기여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진행되며, 12일부터 16일까지는 제한 없이 접수한다.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4개 취급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이 허용된다. 당국 조사 결과 도약계좌 가입자의 54%가 전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래적금 심사를 먼저 통과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에 쌓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방안 등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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