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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재제청 요구로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같은 달 18일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 '대면 제청' 관례를 깨고, 사전 협의 없이 손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서면 제청'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받아쳤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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