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자사 제품 광고에서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를 받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백 대표가 문제광고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광고를 담당한 직원은 허위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지난 3월30일 더본코리아 별관 R&D실에서 '더본코리아 2026 푸드 테이스트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본코리아]](https://image.inews24.com/v1/aaf9cde2fbad4d.jp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백 대표에게 적용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직원 A씨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허위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하면서 광고에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내용의 고발과 진정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한 뒤 같은해 10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지난 3월30일 더본코리아 별관 R&D실에서 '더본코리아 2026 푸드 테이스트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본코리아]](https://image.inews24.com/v1/de7dd873eb93d1.jpg)
이후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백 대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내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해 문제 광고가 하위 직급자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도 보완수사를 거쳐 백 대표가 광고제작이나 게재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쫀득 고구마빵' 홍보과정에서 소비자가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로 송치된 더본코리아 법인과 마케팅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담당직원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광고에 원산지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 대표 개인에게 적용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는 검찰단계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덮죽 광고와 관련해서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담당 직원이 기소되면서 법정에서 허위광고 혐의를 다투게 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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