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넷플릭스,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때 인상 근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요금뿐 아니라 해지 절차와 환불 기준 등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해 이른바 OTT의 '묻지마 요금 인상'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https://image.inews24.com/v1/0b81485b63cec3.jpg)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인상뿐 아니라 계정 공유 유료화와 저가 요금제 축소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이유나 요금 산정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요 OTT의 구독료는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2021년 11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7.2% 인상됐다. 지난해 5월에는 베이식 요금제를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6.3%,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2% 각각 올렸다.
개정안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내용과 요금, 해지 절차, 환불 기준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요금 등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내용과 변경 내용을 비교한 신·구 내용 대비표도 내야 한다. 신고가 완료된 이용약관은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OTT의 요금·이용약관 규제는 기존 유료방송과 일부 유사해진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담은 이용약관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는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불균형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결국 서비스의 실질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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