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가 다른데도 전국에 사실상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생활소음·진동 규제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21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시행규칙도 확성기와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전국 단위 규제방식만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구밀도와 주거환경, 상업시설 분포 등이 지역마다 다른 데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면서 생활민원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지방에 일정한 조정권을 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했을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장치도 뒀다.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지역별 기준이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소음·진동 관리체계와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생활소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반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향후 법안 심사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조지연 의원은 “같은 소음이라도 주거밀집지역과 상업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마련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갈등을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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