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야간 당직 중 30차례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수당을 부정 취득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3d08de3272e11.jpg)
부산지법 제 1-2행정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 중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9시께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39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총 486시간에 달했고, A씨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740여만원도 부정하게 받았다.
부산청은 경찰서 지문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영상, A씨 주거지인 오피스텔의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해 비위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심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속한 팀의 업무 성과와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28차례의 수상 경력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소송에서 일부 시간에는 수사 서류를 결재하거나 잠복수사를 했다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28차례, 34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재 기록만으로 실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잠복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거나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동의 없이 주거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기록 확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와 경찰조직의 근무 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해야 하는 팀장이 반복적으로 야간 당직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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