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호서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학이 교육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기관 자격을 얻어 정기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호서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8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가와 인증을 준비하는 축산농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교육 내용은 동물복지 인증기준과 축종별 사양관리, 시설·환경·위생관리, 관련 제도 등이다.
호서대에서는 동물보건복지학과가 교육을 맡는다.
그동안 건국대와 충남대, 전북대 등 여러 대학에서도 관련 정기교육이 열렸지만 이들 대학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이번 호서대 지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육기관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교육 실시 요령’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17일 기준 지정 현황도 별도로 공지했다.
호서대는 지난 6월부터 교육기관 지정을 준비했다.
교육과정과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시설과 장비, 강사진 등을 갖춘 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심사에서는 교육시설·장비와 교육과정, 운영계획, 강사 구성, 수료기준 등 교육 운영 전반을 점검받았다.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는 2020년 신설된 이후 동물보건과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왔다.
이번 지정으로 대학이 보유한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과 사양관리 실무를 직접 교육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측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확대와 함께 농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수진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장은 “이번 지정은 대학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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