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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靑, 재제청 요구 사유 안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재제청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한 지 25일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전 합의 관행을 무시했다며 제청 10일 뒤인 같은 달 28일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다.

대신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1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일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1) 청와대에서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 대법원장도 동석해 이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다. 다만, 법관들의 처우와 애로사항, 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재제청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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