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부패·공익 신고와 신고자 보호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부패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신고자 보호사건은 2배 이상 늘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부패신고 접수는 5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9건보다 221.2% 늘었다. 이해충돌 신고도 79건에서 214건으로 170.9%, 행동강령 신고는 254건에서 530건으로 108.7% 증가했다. 청탁금지 신고는 60.2%,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는 58.8% 늘었다.

현행법상 권익위의 공익·부패신고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이다.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권익위 제출자료상 공익신고 처리기간은 평균 32일·최장 431일, 부패신고는 평균 93일·최장 745일이었고, 신고자 보호사건도 200건이 3개월 이상 처리 중이다.
공익신고와 함께 신고자 보호 수요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은 13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8건보다 135.4% 증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보호사건도 603건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처리 중인 사건은 200건, 1년 이상 장기 처리 중인 사건도 25건이었다.
공익신고에서 내부신고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0.5%에서 올해 8월 7.1%까지 낮아진 반면, 비실명 대리신고는 2023년 154건에서 309건으로 증가했다. 신분 노출이나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내부신고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강일 의원은 “부패와 공익침해에 대한 신고가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조직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내부신고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고와 보호신청이 제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 용기 낸 신고자에게는 그 기여에 걸맞은 보상과 포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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